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이를 본 적이 있던가 그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가... 이런 사람이 어른이고, 대통령감인 것 같다. 대단하다. 대통령 선거 기탁금, 사퇴와 반환의 모든 것 당신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오늘 사퇴하면 기탁금(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오늘 사퇴하면 기탁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 기탁금의 반환 기준, 사퇴 시 처리 방식,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꼼꼼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두괄식으로 핵심을 먼저 짚고, 이후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차례대로 풀어가겠습니다😊 기탁금, 왜 필요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 시 반드시 기탁금(현재 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후보 등록을 막고, 선거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진지한 후보만 출마하라”는 사회적 신호이기도 하죠💡 기탁금 반환, 기본 원칙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장애인·39세 이하 후보는 1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을 전액 반환받습니다. 10% 이상 15% 미만(장애인·39세 이하 후보는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미만(장애인·39세 이하 후보는 5% 미만) 득표 시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전액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 사퇴, 등록무효 시 기탁금 반환 여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오늘 사퇴하면 기탁금 3억 원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는 “득표율 10% 미만”과 마찬가지로, 사퇴 시에는 득표 자체가 없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사퇴한 후보는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