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3억을 바닥에 버릴 수 있는 이가 있는가? 그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이를 본 적이 있던가
그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가...
이런 사람이 어른이고, 대통령감인 것 같다.
대단하다.
대통령 선거 기탁금, 사퇴와 반환의 모든 것
당신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오늘 사퇴하면 기탁금(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오늘 사퇴하면 기탁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 기탁금의 반환 기준, 사퇴 시 처리 방식,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꼼꼼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두괄식으로 핵심을 먼저 짚고, 이후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차례대로 풀어가겠습니다😊
기탁금, 왜 필요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 시 반드시 기탁금(현재 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후보 등록을 막고, 선거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진지한 후보만 출마하라”는 사회적 신호이기도 하죠💡
기탁금 반환, 기본 원칙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장애인·39세 이하 후보는 1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을 전액 반환받습니다.
10% 이상 15% 미만(장애인·39세 이하 후보는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미만(장애인·39세 이하 후보는 5% 미만) 득표 시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전액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사퇴, 등록무효 시 기탁금 반환 여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오늘 사퇴하면 기탁금 3억 원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는 “득표율 10% 미만”과 마찬가지로, 사퇴 시에는 득표 자체가 없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사퇴한 후보는 득표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블로그 및 공식 자료 인용
사망 시 반환 조건
만약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한 후보의 기탁금은 상속인에게 반환될 수 있으나, 이 역시 10% 이상 득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퇴나 등록무효와는 다릅니다.
즉, 사망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득표율 조건도 충족해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당내경선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선 후보 등록 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선 후보로서의 사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금(선거보조금)과의 차이
기탁금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선거비용 보전금(선거보조금)입니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후보가 선거운동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전금은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가 되면 선거비용 보전금은 별도의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은 반환 기준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선무효형 확정 시에는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사회적 논의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중도 사퇴하거나, 득표율 10% 미만을 기록하면 기탁금 3억 원이 모두 국고에 귀속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출마 결정 전에 득표 전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비용 먹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 확정 시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탁금 반환, 요약 표
상황 | 기탁금 반환 여부 | 비고 |
---|---|---|
당선/사망 | 전액 반환 | |
15% 이상 득표 | 전액 반환 | 장애인·39세 이하: 10% 이상 |
10% 이상 15% 미만 | 절반 반환 | 장애인·39세 이하: 5% 이상 |
10% 미만 | 반환 없음 | 장애인·39세 이하: 5% 미만 |
사퇴/등록무효 | 반환 없음 | |
예비후보 사퇴/낙선 | 전액 반환(예비후보 기준) |
결론: 기탁금, 사퇴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오늘 사퇴하면, 기탁금 3억 원은 전액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의 명확한 원칙이며, 실제로도 수많은 후보들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나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본선 후보로서의 사퇴는 기탁금 반환의 길이 막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한 줄 요약
대통령 선거 후보가 사퇴하면 기탁금 3억 원은 전액 국고에 귀속,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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