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혼인하거나 출산한 사람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가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혼인 및 출산할 때마다 무한정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 딱 1번만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2024년부터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혼인하거나 출산한 사람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가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혼인 및 출산할 때마다 무한정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 딱 1번만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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